최근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파크골프장 주변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천막들이
적법한 시설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무단 건축물로 철거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은
골프장 휴식 공간이 없어 만든 시설이라며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옆에
컨테이너들이 놓여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회가 갖다 놓은 겁니다.
<씽크:공원 관계자>
"그냥 나가지 않죠. 사유지 주인이 허락을 했다고 해서 이 컨테이너 허락했고 저기 세 개도 허락했어요. 놓아가니 줄줄이 들여놨죠."
시설 정비로 골프장이 휴장하면서
발길이 끊겼고 컨테이너도 문이 잠겨 있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골프장 주변에는
20개가 넘는 컨테이너나 천막들이 설치돼 있는데
모두 행정에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시설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주 체육과와 건축과 등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시설물은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무단 시설로 판단하고
동호회 측에 이동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동호회 측은
골프장 인근 사유지를 빌려 설치한 만큼
토지주가 아닌
동호회에 철거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휴식 공간이 없어
갖다 놓은 시설이라며 철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씽크:파크골프 동호회 관계자>
"최저 60에서 70, 80대 심지어 92살 난 분도 계신데 여름이나 겨울에
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편의시설을 갖춘 다음에 철거명령이든 수단을 강구해야지 무작정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해당 파크골프장은
하루 800명 내외가 이용하는 도내 최대 시설인데
컨테이너 시설이
철거 대상인지 휴식 공간인지를 놓고 입장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다른 공공체육시설에도
유사한 민원이 생길 때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