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대폭 완화된
차고지 증명제가
오늘(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를 거쳐 수정 의결된
차고지증명제 개정 조례안을 오늘(19일)자로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1600cc 미만 차량과 제1종 저공해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의 경우 소유차량의 1대가 면제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내 등록 차량의 70% 가량이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