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수천만 원 가로챈 전직 교사 '2년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3.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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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이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다며
항소심에서 참작할 만한
추가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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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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