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대낮에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한 3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9일 정오쯤,
서귀포 오일시장 인근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불시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원생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보행자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음주 운전 불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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