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반 후기 올렸다가'…산방산 무단 입산 9명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3.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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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출입통제구역인 산방산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길을 잃어 구조된 등반객들이 적발됐습니다.

이후 자치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등산 앱을 이용해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반객 9명이 추가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깎아지르는 절벽 사이에 떠 있는 소방헬기.

구조대원이 줄을 타고 내려가 절벽에 있던 등반객을 구조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산방산 정상 부근 절벽에서
길을 잃은 등반객 2명이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있던 곳은 출입금지구역.

허가 없이 몰래 들어가
텐트 없이 야영을 하고 내려오다 길을 잃은 겁니다.

산방산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돼 일부 구역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이를 어긴 등반객 2명은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스탠드 업 ; 김경임>
"산방산은 공개된 구간만 출입할 수 있어
곳곳에 출입통제 안내문이 붙어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반객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등반객들이
출입통제구역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등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게시글 때문이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해 추가로 적발한 인원은 모두 9명.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경로를 따라
산방산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갔는데
이후 해당 앱에 등반 성공 후기를 등록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로 50대에서 60대로
관광객 뿐 아니라 도민도 섞여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피의자들은
출입통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직접 새로운 경로를 등반해
앱에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뷰 : 남영식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하게 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반객 9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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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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