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에 뿌려진 부적합 분뇨액비…불법 '만연'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04.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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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벗어난 가축분뇨 액비를 초지에 무단으로 뿌려온 업체가
잇따라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부숙되지 않은 액비 살포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토양 위에 오물이 흥건합니다.

한 가축분뇨 처리업체가 무단 배출한 분뇨입니다.

이 업체는
액비 저장시설이 고장나 분뇨가 유출됐다고 주장했지만
제주시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개선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준 미달의 가축분뇨 액비도  
무단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축분뇨를 액비로 사용하기 위해선
평균 120일간의 처리 기간을 거쳐 부숙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부숙이 덜 된 비료를
중산간 초지에 무단 살포하다
지난해 12월 제주시에 현장 적발됐습니다.

<스탠드업 : 김지우>
“기준을 어긴 가축분뇨 액비가 살포된 현장입니다. 현재까지도 이곳엔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꼬이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말부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9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인 4곳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액비화 기준에 미달하는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씽크 : 김은수 /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가축분뇨 액비 활용은) 친환경 농업 실현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 행위는 축산 악취, 지하수 오염과 직결되므로 촘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점검에선 양돈농가가 자체 생산하는 가축분뇨 액비에서도
부적합 성분이 처음으로 확인돼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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