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할 경우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의료생활권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7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없으며
이 때문에 상당수의 도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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