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의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 외나 서귀포지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돼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00제곱미터 당 점포 1개 추가 조건을 적용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시설이나 경영 현대화 사업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