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완화 추진…주거 75m, 준주거 90m, 상업 160m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4.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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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기존 고도지구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고도를 '기준높이'로 적용하고 별도의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해
기준높이 내에 포함되면 자율건축을,
기준높이를 초과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검토되고 있는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미터, 준주거지역 90미터, 상업지역 160미터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에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고도지구 해제와 용적률 조정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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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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