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40대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그젯밤(23) 제주시 한경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톤 트럭을 몰았으며
이를 발견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로
면허도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