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 공유수면 불법사용·공문서 위조 6명 송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4.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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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법인 관계자와 공문서 등을 위조한 공무원 등 6명을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사업 법인은
허가 면적 보다 4천 3백여 제곱미터를 초과해 사용하면서도
변경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해상풍력 사업자로부터 접수한
하천구역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사업법인 세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고
현장소장과 담당자,
그리고 공무원을 포함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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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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