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우도에서
차량 운행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까지
우도면사무소와 함께
차량 운행 제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세버스와 렌터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건거, 개인형 이동장치 입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도 차량 제한 조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