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7월까지 계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4.29 10:27

오토바이나 대형 전기자전거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정기검사는 2년 주기로
신차는 3년 후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와
지정 정비사업장 14곳에서 이뤄집니다.

오는 7월 27일까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계도 기간이며
이후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도내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3천여 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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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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