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늘(30일)부터 결정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결정 공시 대상은
제주시 6만 5천여 호와 서귀포시 3만 6,700여 호로
전년보다 각각 0.34%와 0.25% 하락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행정시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 행정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