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약사 채용한 의료원장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5.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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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규정을 어기고 약사를 채용한
도내 한 의료원 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원장은
의료원 규정상
의사를 제외한 경우
정년인 만 60세를 넘으면 입사할 수 없지만
정식 절차 없이
나이 제한을 초과한 약사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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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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