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린 불법 대출…연이자 최고 '4,424%'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5.29 16:24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온
40대 대부업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주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사업자를 노렸습니다.
평균 400% 정도의 이자를 받아 5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는데
많게는 4천%가 넘는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치경찰이
한 남성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잘 꾸며진 집안 곳곳에서는
명품이나 고가의 주류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 온
40대 대부업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싱크 : 자치경찰>
"77일간 1,890만 원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 초과해서 받은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게 (영장에) 명시돼 있고요."
피의자가 채무자들에게 적용한 연이자는 평균 400%.
법정 최고이자율인 20%의 20배에 달합니다.
심지어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돈을 빌려주고
많게는 4천 4백%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 운영 없이
현수막이나 명함 등으로 광고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피의자가 노린 건
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사업자.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점을 악용했습니다.
<인터뷰 : 불법 대부업 피해자>
"은행 대출이 가계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이 너무 이제 다 막혀서 담보가 있어도 안 해줘서. 사업 자금은 필요하고 해서 급하게 그렇게 (빌리게) 됐습니다."
특히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또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유도해
원금상환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챙긴 부당이득은 5억 2천여만 원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 강지경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장에 방문해 계약이 이뤄진 것을 확인됐고 선납금을 요구하면서 실제 대부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가 하면 연체 시에는 추가 대출을 연체금으로
상환하는 일명 '꺾기 대출' 수법을 이용하여 대부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화면제공 : 제주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