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이미 실시했음에도
오늘 본투표를 하려 한
소위 '이중투표' 시도 선거인이 제주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각각 사전 투표를 마쳤지만
본투표인 오늘 오전,
다시 투표를 하려다 투표사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