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환전 사기' 가상화폐 가로챈 중국인 일당 집유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6.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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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1월,
제주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꾸겠다고 접근한 뒤 환전상을 폭행하고
1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한
중국인 5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액이 회수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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