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지 건축물의
건측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은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7층에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도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건축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물 건축 시 확보해야하는
주변 도로 너비를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