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3건 조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6.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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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약 3.5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위법행위 가운데
투표지 촬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훼손이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중투표와 투표사무원 폭행 등 모두 9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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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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