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천 가구에 대해 급여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금융재산 정보와 종합소득, 일용근로소득,
산재보험, 차량기준가액 등
최신의 정보를 종합화해 수급 자격을 재정비했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소득신고 지연이나 누락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470건, 3억 2천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급여감소나 중지된 가구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와 함께
필요할 경우 복지급여를 재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