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도 내 자동차 운행 제한을 1년 연장하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합니다.
완화된 주요내용을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16인승인 차량과 함께
렌터카의 경우
제1종 저공해 차량, 즉 수소와 전기차만 운행을 허용합니다.
또 대여 이륜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도
이번 허용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별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운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동차 운행 제한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7월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