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서 압수된 공기총은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시간,
치안센터로 황급히 들어서는 경찰들.
자치 경찰의 안내에 따라 건물 2층으로 이동합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도 도착합니다.
어제(27) 저녁,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가까스로 도주한 피해자는
근처 치안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했고,
자치경찰은 곧바로 경찰과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 자치경찰>
"'머리에 수차례 가격을 당한 상태고 총기를 들고 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여기도 쫓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출혈이 얼굴까지 다
발생한 상태였고 옷차림도 피가 묻고 있고 흙도 막 묻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경찰이 출동해 50여 분만에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50대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현장을 수색해
수풀 사이에 버려져 있던
공기총 1정과 납탄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뒤
1년 넘게 대금 5억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공기총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파악됐는데,
피의자는
목장 근처에 들개가 많아
쫓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계획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총기 취득 과정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