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집중 보도한
항포구 다이빙 안전 문제가
도의회 회의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면서 공론화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7) 제주도 안전 담당 부처를 상대로
항포구 안전 문제와 대책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의원들은
항포구 안전요원 배치 기준이 전무하고
물놀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안전요원 인건비 등이 뒤늦게 2차 추경에
반영된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항포구 기능 별로 이용객이 많은 곳을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어촌 활동이 주가 되는 항포구는
물놀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안전요원 추가 배치와
항포구 다이빙 금지를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면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