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7일) 임시회 회의에서
건강주치의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2살 이하 아동과 65살 이상 노인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제주도지사가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주치의제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제주도가
수행 의료기관의 사업 수행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가
오는 1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