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로 즉시 처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9.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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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삽입되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 계약이나 변경,
계약 해제는 모두 신고 대상이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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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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