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천읍과 한경면, 일도2동, 이도1동 등
1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123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치매환자나 정신 장애인 등에 대해
급여관리 능력 평가나
적정성 확인 없이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관련 점검에서
모두 적정한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로당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정산검사를 진행하지 않는가 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반환요구 없이 그대로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지원금 일부가 사용되지 않거나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2년간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사례도 있어 관리 소홀이 지적됐습니다.
이밖에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는가 하면
불법 농지전용을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1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220만원에 대한 재정상 회수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