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에서 새롭게 구성될 제13대 제주도의회 적정 의원정수와
상임위원회 조직설계안 구성을 위한
중간 용역보고회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의회의 의뢰를 받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 자리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일률적인 인구 편차 방식은
도농복합 지역인 제주에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위험을 초래하는데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
도민의 민의가 왜곡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3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적정 의원수를 42명과 45명, 48명을 제안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재편과 관련해
교육위원회를 유지하되
제주도 본청의 복지부서 또는
교육부서를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분리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