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90%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다음주인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신청 첫 주는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이며,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외벌이를 기준으로 1인가구는 대략 7천 500만 원,
2인가구 1억 1천 200만원,
4인가구 1억 7천 300만 원 이며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실제 가구 수보다 한명 더 많은 가구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지류형 소비쿠폰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역시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지원 전담대응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