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15일 집중호우 농업분야 피해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9.15 15:11
영상닫기

제주도가
지난 12일부터 오늘(15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신고를 받습니다.

접수는
내일(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으로
농업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피해에 따른 직접 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월동무와 당근, 감자 등
주요 작물에서
침수나 토양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