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5.10.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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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3 역사왜곡과 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규탄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결의안에서
이번 4.3특별법 개정 요구는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 확인한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 조작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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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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