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시장 상인회, '철판오징어 바가지' 작성자 고소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1.06 16:07
영상닫기

철판구이 오징어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인회는
피고소인에 대해
자신이 먹다가 남은 상품의 사진과 함께
상인들이 내용물을 빼돌려 판매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올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가지 논란 이후 철판구이 오징어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매출이 60% 감소하는 등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