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직원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DC에 따르면
지난 주, 직원을 사칭해
거래처에 물품 대급을 선납받아
갈취하는 수법으로
업체 한 곳이 4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 명함과 발주 관련 서류,
허위 대금 지급 내역을 전달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고
JDC는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DC는
어떤 경우에도
물품 대납이나 현금 선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거래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JDC로 신고해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제공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