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왜곡·과열 논란'…"정당 현수막 손본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1.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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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현수막이 무법 지대 속에서
사실 왜곡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 조짐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제주도 역시
현수막 관련 권한을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길거리에 걸렸던 정당 현수막입니다.

4.3 역사적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들이 적혀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과열 조짐이 일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옥외광고물과 달리 지자체 신고 대상이 아니여서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도 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최초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잖아요.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단체장들의 그런 민원도 많거든요."


이후 법률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에서도 독자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8단계 포괄 과제에 옥외광고물법 특례를 포함시켰습니다.

권한을 포괄적으로 넘겨 받아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 신고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은
현수막에 넣을 수 없도록 규제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 국회에서 제도개선안에 대한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씽크:현승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안전팀장>
"옥외광고물법을 특별법으로 포괄 이양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가져오는 그런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8단계를 추진해서 (현재 정당 현수막은)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제주도에서 그 권한을 가져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법을 개정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현수막 난립과 사실 왜곡, 도심 미관 훼손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제재 수단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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