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호구역 석재 폐기물 가득…'불법 매립'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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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지하수자원보전 구역에 무단 매립하거나 처리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약 10년 동안 불법 처리한 물량만 1만 6천 톤에 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땅을 파내자, 갈색 흙이 아닌 회색 지층이 드러납니다.

2미터 깊이로 판 구덩이에서
벽돌 모양 돌멩이가 발견되고
시멘트 색을 띄는 슬러지도 묻혀 있습니다.

지질 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 연석 등을 만드는
석재 업체의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이 자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사업장 부지 1만 제곱미터에 버린 물량만 900톤이 넘었습니다.

돌을 연마하면서 발생하는 돌가루 형태의 슬러지인데
빗물과 섞이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지반 침하를 일으키거나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부지는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장기간 불법 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원석을 깎으면서 쓸 수 없게 된 암석 1만 5천여 톤은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는
골재채취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재 폐기물은 토사류를 50% 섞어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 보내지거나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재활용됩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처럼 하겠다고 행정에 허위 신고한뒤
실제로는
사업장 부지에 몰래 버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2억 5천만 원 상당의 범죄 이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수사 초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일부러 CCTV를 끄고 작업하거나 공무원이 방문하면
매립장에 석재 가공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적발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8년 설립됐으며
대표는
그 이전인 2005년에도 폐기물 관련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인터뷰:강지경/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장기간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확인해 보니 폐기물을 부지 내에 불법 매립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입니다. 폐수처리 슬러지를 장기간 매립하면 빗물 침투 작용으로 지하수 오염이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자치경찰은 업체 대표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수법의 불법 행위가 업계에 퍼졌을 것으로 보고
동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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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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