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행정시,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27개 분야의 대책반을 구성해
제설과 교통, 에너지, 복지, 의료 등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제설차량과 염화칼슘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자동염수분사시설과
도로열선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홀로사는 노인과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