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1심 무죄, 강병삼 전 시장 엄벌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1.19 11:11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일(20) 열리는 가운데
전국농민회 제주연맹이 성명을 내고
농지를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은 1심 판단은
농지를 투기세력이 잠식해도 좋다는 신호이자
농민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엄히 처벌해
법의 존재 이유를 농민들에게 보여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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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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