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현수막 설치 금지" 가이드라인, 제주 적용 관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1.19 11:33

정부가
부적절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에도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혐오 비방 표현을 담은 현수막 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비방성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은
금지 광고물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세부 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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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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