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월호 생존자, 국가 배상 항소심 일부 승소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1.19 18:21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2015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보상금은
사고 후유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주 세월호 생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받아들이고,
추가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미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수 없다며 생존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장기화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