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이어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임의적인 개조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전거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
제동장치 탈착 등 안전요건을 위반한 개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어떤 재제조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자전거' 주행이 확산되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같은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