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설 현대화나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 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경미한 수준의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인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지난달 제주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