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 호응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11.20 11:23

제주도가
출산하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여성 소상공인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 3개월간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출산급여로 65명,
대체인력비로 8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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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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