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행패 부리고 음주운전 20대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1.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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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 1월에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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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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