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난동 부린 40대 징역 1년 2개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1.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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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오던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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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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