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와 관련해
제주특별법에서 공수화 개념을 뒷받침하는 강제조항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이 명문화 된 것은 지난 1991년.
공기업에 한해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재 제주도개발공사만이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수화 개념을
제주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은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법 지하수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특례에 담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삭제되는 조항에 공수화의 강제규정 즉,
지방공기업만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제규정으로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제하는 거거든요? 해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사기업에도
먹는샘물 제조 판매 허가를 할 수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지사도 지급 법으로는 새로운 기업에게 먹는 샘물을 제조, 취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잖아요. 도지사가 허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주도는 그러나
공수화 원칙을 포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 토론 단계인 만큼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조례에는 강제규정을 현행법상 넣을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녹취 : 강애숙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공수화 원칙 무너지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0여 년 넘게 공수화 개념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스스로 훼손하려 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면서
결과를 떠나
그 배경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