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활동 누명, 4·3 희생자 재심 통해 명예 회복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1.25 16:58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4.3 재심재판부는
4.3 희생자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 재판에서
고인이 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1947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이듬해 4월 총살당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연행이나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