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장법 개정 후 방치 차량 240대 처리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1.27 10:26

제주시는
지난해 7월 주차장법이 개정된 이후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240대를 견인하고
이 가운데 178대를 폐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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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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