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성수기 '바가지 요금' 논란을 막기 위해 렌터카 요금 산정 방안을 새로 마련합니다.
현재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대여료를 신고하지만 앞으로는 업체의 회계자료 등 경영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제주도가 사전 모의조사를 한 결과, 대여료가 현행보다 최대 5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0월 전국체전 이전에 새로운 요금 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해
현재 최대 90%까지 가능한 할인 폭을 50~6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