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망 협박·스토킹 혐의 없음"…유족 '반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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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도내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반년 만에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잇따른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협박이나
스토킹 혐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제주시내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 교사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추모 물결 속에
경찰은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반년 만에 나온 경찰의 입장은 혐의점이 없다 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고인과 학생 가족이 오간 전화와 메시지는 47건.

이 가운데 항의성 민원은 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족 측이 교육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은 있었지만 협박 혐의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온 문자 또는 전화도
이 역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스토킹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민원인, 학교장과 교감 등
참고인 13명에 대한 조사,
그리고 포렌식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부검에서도
지속적인 민원과 과중한 학교 업무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았다고 나왔지만
협박이나 스토킹 같은 범죄 피해 인정할 수있는 정황은
없었다며 내사 종결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도
보강수사 없는 사건 종결로 의결했습니다.

<최재호/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함, 분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



유족은
주말 밤낮 없이 민원에 시달렸고
사건 발생 1주일 전부터는
식사도 거르고 심한 두통까지 호소했다며
사망에 이르도록 만든 상황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인지 되물었습니다.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여러 유서와 증언이 수없이 쏟아졌는데 경찰이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그 말이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유족들과 고인께 또 한 번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유족측은 관련 자료 등을 더 확보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반년 만에 경찰 조사가 혐의 없음으로 끝난 가운데
경찰 조사 이후 발표하겠다며 늑장 논란을 빚은
교육청 진상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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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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