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제주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해
오늘,
지난 5개월간의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학교 민원대응팀의 민원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인이 민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장은
민원인과 통화를 했으면서도 관련 내용을 고인과 공유하지 않고,
또 숨지 교사가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와 여러가지 질병으로
2주간의 병가를 요청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로 사실상 반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원 처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학교 운영 재단에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